오래된 차량을 폐차하기로 결심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준비 서류를 갖추고 폐차를 의뢰해야 합니다. 함안 폐차장은 불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으며, 특히 관허 폐차장은 서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문제 차량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자동차는 대포차로 분류되어 폐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차 후 말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폐차를 고려하는 차주 분들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안 폐차장의 다양한 폐차 방법과 준비 서류
자동차 폐차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류 처리가 이루어지며, 함안 폐차장의 폐차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준비 서류도 달라집니다. 간혹 대포차량 폐차에 대한 문의가 오기도 하지만,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입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자동차에 압류가 없는 일반말소
- 정부지원금을 받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의 조기말소
-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압류말소
- 사망자 차량을 상속받지 않고 처리하는 상속말소
1. 자동차에 압류가 없는 일반말소
자동차에 압류가 없을 경우 일반말소를 통해 처리가 됩니다. 해당 자동차는 미납금이나 할부금이 없는 관계로 이해관계인들이 얽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함안 폐차장은 당일 처리 혹은 24시간 이내로 말소등록까지 완료가 되어 증명서를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여권, 운전면허증 대체 가능)
- 공동명의자 분이 있다면 두 명의 신분증 사본
- 외국인명의자는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체류기간, 유효기간 확인)
- 시민권자라면 여권
2. 정부지원금을 받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의 조기말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은 해당 차주분들도 잘 알고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보상금을 받는 방법이며, 일반말소와 마찬가지로 압류나 저당 내역이 없어야만 진행이 가능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명의자 통장 사본
- 공동명의자 분이 있다면 두 명의 신분증 사본과 더불어 지원금을 받지 않는 분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필요
3.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압류말소
자동차의 압류나 저당은 국민건강공단압류, 과태료, 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할부금 등 다양한 사유로 등재되곤 합니다. 이럴 경우 차종별로 10~12년의 연식이 지난 자동차라면 압류말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저당 단 1건만 쓰여져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압류 1건 이상은 붙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등본상 주소지(신분증 사본 뒷면)
4. 사망자 차량을 상속받지 않고 처리하는 상속말소
사망자 차량을 상속받지 않고 처리하는 상속말소는 사망신고 이후에는 유가족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서류들이 필요 합니다. 다양한 케이스와 사연들이 존재하는 만큼 반드시 함안 폐차장과 같은 전문 업체에 문의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 사망신고 이전: 자동차등록증 원본, 돌아가신 분 신분증 사본
- 사망신고 이후: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난 모든 분들의 신분증 사본 및 1인의 인감증명서
-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나온 직계 가족이 미성년자라 신분 제출이 힘든 경우는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 됩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 각 1부씩 총 2부 필요
- 공동명의자가 직계 가족이 아닌 타인일 경우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필요
함안 폐차장에서 안내드리는 위의 서류 외 기타 서류를 요구하는 장소가 있다면 관허 업체가 아니거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진행하는 장소 이므로 일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위처럼 차량 소유주마다 각양각색의 사연이 있는데요. 해당 상황에 따라 자동차 폐차 말소 서류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는 것이죠.
위의 기준은 모두 개인명의자, 공동명의자로 설명을 드렸으나 자동차의 명의자에는 법인명의자와 비영리단체도 존재 합니다. 또, 법인명의차량은 폐업법인과 정상 운영중인 법인 등 다양하게 나뉘며, 비영리단체는 보통 교회차량을 말하는데요.
교회차량은 개인교회와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나뉘게 되며 여기에 따른 구비 서류 역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함안 폐차장은 이와 같은 절차가 복잡한 폐차를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불편함 없이 행정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시로 사망자 차량을 폐차할 경우 상속포기각서나 막도장 등 의뢰자가 굳이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상속말소를 의뢰하시는 차주분들이나 폐차 대리인의 고민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나온 분들의 신분증 사진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어집니다.
상속말소=상속폐차=사망자 자동차 폐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대신하여 폐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과는 별개의 문제로 자동차를 폐차했다는 이유로 상속포기가 불가능하거나 한정승인의 판결문이 나오기 이전에 폐차를 진행해도 경험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나온 분들의 신분증을 받는 과정에서 사이가 멀어졌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은 지자체에 잘 소명하셔서 폐차를 허가를 받으신 상태에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