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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폐차장 말소 처리까지 폐차 시 필요한 과정

자동차는 처음 구입한 순간부터 각종 유지비가 발생하며, 차량이 폐차되고 등록이 적절하게 말소되는 순간까지 소유권의 책임은 계속됩니다. 차량이 사소한 문제로 인해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 수리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부적으로 노화가 진행되어 즉시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금전적 비용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2만개가 넘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 하나에 문제가 생긴다면 연쇄 작용으로 다른 곳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망가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럴 경우 도봉구 폐차장에 문의를 주시는데요.

도봉구 폐차장 자동차 폐차에 대한 이해

 

도봉구 폐차장에서의 일반적인 폐차 방법에는 물리적 폐기와 차량 등록의 행정적 말소 과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수리 견적을 요청한 뒤, 수리 비용이 너무 비싸 폐차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에 자동차 폐차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권한이 없는 정비업체에 무턱대고 폐차를 의뢰하게 되면 행정처리가 온전히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폐차 후에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전부 자동차 폐차를 처음 경험해 보는 것으로 어느정도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처리를 진행하실 경우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자동차 소유주의 폐자동차에 대한 말소 등록을 완전하게 대행하여 진행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도봉구 폐차장은 자동차 소유주의 폐자동차를 인계하는 순간부터 말소 시점까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진행할 수 있으며, 처리를 진행 할 경우 소유주가 누구인가와 자동차등록원부 상태를 살피게 되는데요.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제각각 이므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체납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고자 자동차의 수거를 도와드리기 이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차량에 가해진 압류나 저당 여부 등이 있는지 살피게 되는데요. 원래에는 모두 납부하신 상태로 원부상 미납금이 없어야만 폐차 진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금전 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폐차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 협회와 연관된 전산망을 활용하여 차량번호를 바탕으로 소유주의 자동차 정보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일반폐차, 당일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전 관계가 엮여있지 않아야 하므로 주정차위반이나 소액의 과태료가 조금만 남아있다면 즉시 납부를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미납 내역이 남아있다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나 서울 도봉구 페차장에서 대신하여 각 채권 기관, 촉탁 기관에 연락을 취해 전용 계좌를 부여받아 대납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해서 일반폐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24시간 내로 말소증명서를 수령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일처리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일반 말소라고 하여 모든 차종이 당일 처리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간혹 경유차량에 DPF 라는 매연저감장치가 달린 경우가 있는데요. 매연저감장치는 대게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2년간의 의무사용기간을 마치면 폐차를 진행할 경우 협회에 반납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2주가 소요될 수 있죠.

 

과태료 미납이 여러개면 압류폐차를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차주분들이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제때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부과된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따라 자동차의 환가 가치를 계산하여 현재 과태료와 같은 미납금이 있더라도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봉구 폐차장의 압류폐차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말소 입니다.

 

약 2개월의 시간에 거쳐 말소 처리를 하는 방법인 압류폐차는 입고일을 기준으로 말소 신청을 하게 되고, 압류를 설정한 각 기관에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하여 특별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말소 등록이 되는데요. 즉, 당장에 금전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자동차만 폐기 시키는 방법 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건으로는 자동차등록증상 최초등록일이 10~12년 초과하여야 한다는 점이 최우선 입니다. 이후에는 압류 내용이 무엇인지 저당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살펴보고 폐차의 가능 여부를 문의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연적인 과정으로 충분한 상황 설명 후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운행정지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해결 방법

폐업하였거나 사망자 명의의 차량을 본인 마음대로 타고다니는 경우 관할지에서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립니다. 즉, 대포차가 된 것인데요. 말소 서류를 준비할 수 없거나 해당 사유처럼 운행정지가 된 상태라면 도봉구 폐차장에 입고 조차 할 수 없으니 차분히 절차를 따라주셔야만 합니다.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 소유주가 운행정지명령을 직접 풀어야만 폐차 처리가 가능한데요. 또한, 앞 뒤의 번호판이 온전히 살아있지 않고 한 쪽이라도 영치당한 경우 일정 부분 분할 납부를 약속하신 상태에서 번호판을 되찾아 오셔야만 폐차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아무런 차량이나 함부로 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폐차는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치고 본인의 상황에 알맞게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뒤 요청하셔야 하는 중요한 마무리 과정입니다. 이후에는 자동차를 폐차 시킴으로서 소유주로서의 각종 책임사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